작년 주식시장의 최대 화두는 간접투자였다. 간접투자란 증권사 등이 판매하는 펀드에 가입해 투자하는 것이다. 펀드 계좌 수는 조만간 1000만개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처럼 펀드투자가 보편적인 재테크 방식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펀드에 가입하려면 우선 초보적인 상식을 아는 게 첫번째 할 일이다. 그래야 투자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은 자유롭다. 흔히 적립식 펀드라고 하면 매달 일정한 금액을 투자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많은 펀드들은 한번에 목돈을 맡겨도 되고 매달 돈을 적립해도 상관없다. 펀드에 가입하고 싶다면 은행이나 증권사 또는 자산운용사를 찾으면 된다. 펀드의 종류는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머니마켓펀드(MMF) 등이 있다. 주식형은 고객이 맡긴 돈의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90%가 넘는 자산을 주식에 투자하기도 한다. 혼합형은 자산의 60% 이하를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펀드다. 나머지는 채권에 투자한다. 채권형은 말그대로 주식에 투자할 수 없고 채권에만 투자한다. MMF는 초단기 상품이다. 기업어음(CP),양도성예금증서(CD) 등에 투자하고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하다. 이렇게 고객이 맡긴 돈은 자산운용사가 운용한다. 펀드 수익률은 전적으로 자산운용사의 실력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수익률 높은 펀드에 돈이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 세금은 펀드에 따라 차이가 난다. 투자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주식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다. 하지만 채권 이자나 주식 배당금에 대해서는 수익의 15.4%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즉 자신이 투자한 펀드가 주식형 펀드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수익의 대부분이 주식에 대한 투자에서 나왔을 때 그렇다는 것이고 주식형 펀드의 수익 중 일부가 배당 등을 통해 나왔다면 이에 대한 세금은 따로 내야 한다. 채권형 펀드는 채권 수익의 15.4%를 세금으로 물게 된다. 또 하나 펀드 가입자들이 살펴봐야 할 것은 환매 수수료다. 처음 가입할 때 약정한 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간에 환매하려면 일정한 수수료를 내야 한다. 물론 이익이 나지 않았으면 환매해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최근에 일부 펀드는 환매수수료를 아예 없애 고객 유치에 나서기도 하고 있다. 이 같은 모든 내용은 고객이 가입하려는 펀드의 투자설명서에 담겨있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설명서를 꼼꼼히 읽어봐야 필요없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