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 규제를 2년 연장하되 2년 이상 장기가입자에 한해 보조금 혜택을 주자는 정보통신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당정 합의안으로 확정됐다. 그러나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일부 여당 의원들이 "정부안에 문제가 많다"며 반발하고 있어 당정합의안의 국회 통과에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9일 당정협의를 열어 정부안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정부 원안을 다음 달 임시국회에 상정키로 합의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진대제 정통부 장관과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그러나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한 과기정위 소속 유승희 의원은 정부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 의원은 "정통부가 휴대폰 보조금 정책을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봐야 한다"면서 "보조금 규제를 완전히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뒤늦게 회의에 참석한 이종걸 의원도 "2년 동안 보조금 규제를 연장하는 데는 찬성하지만 2년 이상 장기가입자에게만 보조금 혜택을 주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유 의원의 입장을 거들었다. 결국 과기정위 열린우리당 간사인 홍창선 의원이 "정부안에 문제는 많지만 수동적으로 정부 입장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해 형식적인 합의에 도달했다. 서혜석 의원은 "필요하다면 의원입법을 발의해 상임위에서 같이 토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3월26일부터 전기통신사업법상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금지' 조항의 효력이 만료됨에 따라 보조금 금지를 2년 연장하되 2년 이상 장기가입자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법제처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사학법 개정을 반대하는 한나라당의 국회 등원 거부 등으로 2월 임시국회가 열리지 못해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엔 휴대폰 보조금 금지조항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