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도 외화대출 허용‥규정완화 추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올해부터 보험사에서도 달러화나 엔화 등의 외화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보험사의 장기자산운용 대상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보험사 외화자산 투자규제 완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에 대해서도 외화대출을 허용하기로 하고 올해 중으로 보험업 감독규정과 외국환 거래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며 "우선 수익성이 있고 위험성도 크지 않은 SOC 사업 등에 대해 외화대출을 허용하고 단계적으로 허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