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서울대 교수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에 실망한 한 후원자가 자신이 냈던 기부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2004년 12월 황 교수에게 국제 특허 출원에 필요한 비용으로 쓰라며 6억원을 기부했던 부동산 시행사 대표 신 모씨는 최근 황 교수 후원회를 운영 중인 한국과학재단을 상대로 채권 가압류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신씨는 신청서에서 "황 교수에게 인간 체세포 복제 배아 줄기세포 관련 기술이 있다고 믿고 그를 후원했는데 실제 기술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당시의 증여 의사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