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재건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석면과 먼지 소음 등에 시달리던 중학생들이 재건축조합과 시행사를 상대로 법정 다툼에 나섰다. 서울시 서초구 반포1동 원촌중학교 2학년 학생 293명은 19일 아파트 재건축 공사로 인해 학습권과 환경권을 침해받았다며 반포주공3단지 재건축조합과 시행사인 GS건설을 상대로 건축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이들은 신청서에서 "재건축을 앞두고 철거 공사가 진행된 아파트 한 동에서 시료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법정 기준치(1%)를 훨씬 초과하는 2~10%의 석면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GS건설은 작년 11월 철거 공사 과정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석면이 발생한 사실을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아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학생들은 또 "다음 달부터 재건축 공사가 시작될 경우 학생들은 공사 기간 내내 소음과 진동 등으로 수업에 지장을 받게 되며 29층짜리 아파트가 완공될 경우 일조권도 침해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의 법정대리인인 학부모들로 구성된 '원촌중학교 학부모 대책위원회'는 이날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2학년 학생들 외에 1학년 학생들도 소송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