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재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전자업계 연간 7조원,자동차 업계에는 47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등 업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환경부 산업자원부 등에 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대한 업계 건의문'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상의는 법안에 포함된 △제품 환경성의 사전 평가 △재질·구조 정보의 공개 △재활용촉진기금 조성 등의 경우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환경 규제에도 없는 강제 조항이라고 밝혔다. 상의와 업계에 따르면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기업들은 제품을 출시할 때마다 3∼4가지 규제를 받게 된다. 자동차의 경우 2만개가 넘는 부품에 대해 유해물질을 분석하고 결과를 평가·공표하는 데 연간 4700여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자동차의 재질·구조와 재활용 가능률에 대해 평가받으려면 시간과 돈을 투자해 개발한 설계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폐차 처리 후에도 재활용의무율을 달성했는지 조사받고 마지막으로 재활용촉진기금 조성을 위한 부과금까지 내야 비로소 자동차 한 대를 팔기 위해 거쳐야 할 환경 규제에서 벗어난다"고 말했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비용도 문제지만 TV 휴대폰 등 제품 주기가 급격히 단축되고 있는 품목들의 출시가 지연되는 게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