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우려가 있는 데도 마치 원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판매해 물의를 빚었던 주가연계증권(ELS)펀드에 대한 신규 판매가 일시 중단됐다.


지난 2003년 허용된 ELS 판매가 중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일부터 ELS펀드 신규 설정을 위한 약관심사를 중단하고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새 투자자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약관심사를 일시적으로 중단했다"며 "빠르면 20일부터 새로운 기준에 따라 약관심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 판매가 중단된 상품은 자산운용사에서 운용하는 ELS펀드 상품이며 증권사가 고유계정에서 독자적으로 취급하는 파생금융관련 투자 상품인 ELS는 이번 조치와 상관없이 계속 판매된다.


또 ELS펀드라도 지난 9일 이전에 약관 심사를 통과한 상품은 판매가 가능하다.


ELS펀드는 삼성전자 등 국내 대표종목의 주가를 기초자산으로 이들 종목의 주가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구조화(structured) 수익증권을 말한다.


국내에서 나온 상품은 대부분 2개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편입한 뒤 이들의 주가가 일정한 구간에 이르면 수익률을 확정,조기 상환하는 이른바 '투스타형'이다.


주가 상승을 전제로 만들어진 ELS펀드들은 최근 강세장에서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주가 하락형으로 설계된 일부 펀드는 원금 손실이 발생한 상태다.


금감원은 새로운 ELS펀드 가이드라인에서 자산운용사들로 하여금 펀드 자금의 90~95%를 채권에 투자하고 나머지 5~10%를 주식 등 파생상품에 투입하는 전통적인 상품 설계를 유도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현재 상당수 ELS펀드가 파생상품 편입비중이 거의 100%에 육박해 투자위험이 지나치게 커지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