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으론 방문판매...알고보니 다단계..대법 "실질적 내용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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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단속과 규제가 심한 '다단계 판매'로 허가받지 않고 '방문판매'로 신고한 뒤 사실상 다단계로 물건을 팔아온 사람들을 다단계 판매업자로 규정하는 해석을 내놓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한 단계 아래의 판매원으로부터만 판매 금액의 일정 부분을 '후원수당'으로 받은 것은 다단계 판매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A사 대표이사 김 모씨(38) 등 3명에 대해 다단계 판매에 가담했다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파기 환송했다고 19일 밝혔다.
지금까지 한 단계 아래 판매원의 판매 실적으로 수당을 받는 방식의 판매(2단계 판매)는 방문판매로 해석돼 다단계판매법 적용을 받지않았다.
다단계판매업(3단계 이상 판매)은 공제조합에 가입한 업체가 가입등록증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영업할 수 있다.
방문판매업의 경우 신고제인 데다 공제조합에 가입할 의무조차 없어 방문판매로 등록한 유사 다단계 업체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판매조직의 후원수당 지급 방식이 2단계 아래 판매원의 판매 실적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판매 형태는 다단계 판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후원수당이 바로 아래 단계 판매원의 실적에 의해서 좌우된다 하더라도 그 다음 하위 단계 판매원의 수가 많을수록 후원수당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하위 판매원을 되도록 많이 모집시킬 강력한 유인이 돼 결과적으로 사행성 등의 폐해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04년 1월부터 7월까지 '황삼제품' 한 박스를 35만원에 구입하는 조건으로 각자 2명의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는 방식의 판매 조직을 만들었다.
김씨는 홍삼 에끼스 성분만이 함유돼 한 박스에 원가가 8500원밖에 되지 않는 제품을 황삼이 들어 있는 것처럼 속여 모두 929명을 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약 58억원어치를 판매했다.
원심과 항소심에서는 김씨의 회사가 한 단계 아래 판매원들이 210만원 이상의 실적을 올릴 경우 해당 판매원 출근수당의 20~50%를 상위 판매원에게 '관리보너스'로 지급한 수당 방식에 주목,다단계 판매가 아니라고 선고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