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신년 연설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 및 비정규직 관련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함에 따라 향후 국회 논의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이들 법안은 국회에서 오랫동안 심의돼 왔지만 여·야 간,노·사·정 간 현격한 의견차로 논란만 거듭하다 처리가 미뤄져 왔다.


열린우리당은 19일 노 대통령의 연설에 공감을 표시하며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논의 주체 간 해법 차이가 워낙 커서 입법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국민연금법=정부는 지난 2003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급여수준을 내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16대 국회만료와 함께 폐기되자 2004년 6월 다시 제출했다.


보험료율을 현행 월소득의 9%에서 2010년부터 5년마다 1.38%씩 인상해 2030년까지 15.9%로 높이되,급여수준은 현행 평균소득액의 60%에서 2008년도에는 50%로 낮춰 연금 파탄 상황을 해결하자는 것이다.


이후 1년 반이 지나도록 논의가 한발짝도 진전이 안 되고 있다.


여야는 지난해 11월 국회에 국민연금특위를 구성했지만 위원장과 각 당 간사를 선임했을 뿐 구체적인 논의는 '올스톱'된 상태다.


특위 활동 기한은 2월28일이다.


하지만 사학법을 둘러싸고 한나라당이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어 기한까지 특위가 제대로 가동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더 내고 덜 받는' 데 대해 정치권이 부담을 갖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논란 끝에 보험료율은 그대로 두고 연금액만 줄이는 수정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정부·여당안에 반대하며 기초연금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일정액을 연금으로 지급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열린우리당은 "올해는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의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대통령은 개정안 처리 지연을 국회 탓으로 돌리지만 정부안이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인데 어떻게 국회를 나무라느냐"고 비판했다.


결국 여·야 간 확연한 의견차로 노 대통령의 언급처럼 '상생협력의 결단'이란 정치적 대타협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민연금법의 조속한 타결은 힘들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비정규직 관련법=지난 2001년부터 논의가 시작됐다.


국회 환경노동위는 지난해 말 수차례 소위를 열어 조율에 나섰지만,노·사와 여·야는 핵심쟁점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다.


다만 환노위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및 고용보장 형태,사유 제한 등 쟁점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 조항에 대해선 의견 접근을 이뤘다.


열린우리당은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기간 2년 명시,기간 초과시 무기근로계약(고용의제) 간주 등을 골자로 한 한국노총 수정안을 큰 틀에서 수용하는 선에서 입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기간제 근로자의 사유제한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태도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