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노총 노동부에 보조금 돌려줄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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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이 서울 여의도 근로자복지센터 건립을 위해 지원받은 금액 중 29억원을 노동부에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조해현 부장판사)는 19일 국가보조금 29억원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노동부가 반환명령을 내린 데 대해 반발해 한국노총이 노동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노총이 시공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발전기금의 성격은 복지센터 건설에 필요한 간접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해 조성된 것"이라며 "당초 보조금의 용도와 전혀 다른 용도로 쓰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노동부가 한국노총에 보조금을 주는 조건으로 복지센터 건립 사업과 관련해 기부금을 받지 않도록 명시하지 않은 점을 비쳐볼 때 한국노총이 노동부에 보조금 신청을 하면서 시공업체 등으로부터 발전기금을 받은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1999년 노총 회관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근로자복지센터를 짓기로 했다.
한국노총이 산정한 센터 건립 자금은 585억원. 한국노총은 자체 부담하기로 한 203억원을 뺀 공사대금 382억원을 노동부에 보조금으로 지급해달라고 신청했다.
이에 노동부는 2001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297억원의 보조금을 한국노총에 지급했다.
노동부는 그러나 지난해 7월 한국노총이 시공업체로부터 부당하게 29억원의 발전기금을 받았다며 노동부가 지원한 29억원을 돌려달라는 처분을 내렸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