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9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문제에 대해 현재 공소시효가 살아 있는 범죄에 한해 가해 공무원의 퇴직 때까지만 시효를 '정지'시키는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이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배제를 통해 과거사를 철저히 진상규명하겠다는 당초 검토안에 비해 크게 후퇴한 것으로,허원근 일병 사망조작사건 등 1990년대 이후 벌어진 일부 사건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그러나 민사 손해배상 문제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료돼도 피해자나 유족이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한 국가의 소멸시효 이익포기 규정을 재확인,최종길 교수 사망,삼청교육대 폭행치사,수지 김 간첩조작 등 사건에 대한 배상의 길을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