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제품 2009년부터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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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9년부터 산업현장에서 석면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용 브레이크라이닝 석면슬레이트 등 석면제품을 사용하는 자동차 건설업체 등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산업현장에서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석면제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개정안을 확정,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고 19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부는 석면 슬레이트와 석면천장재,석면칸막이,압출성형시멘트판,자동차용 브레이크라이닝 등 석면제품 사용을 2009년부터 금지한다.
정부는 유해 정도가 강한 청석면과 갈석면에 대해선 이미 2001년부터 사용을 금지시켰으며 이번에 추가로 금지키로 한 석면은 백석면이다.
현재 백석면으로 만든 자동차브레이크라이닝 및 패드의 경우 연간 생산량이 300만개에 이르며 이 중 70%는 해외로 수출되고 있다.
국내 신차의 경우 석면이 함유된 제품 사용이 금지돼 있다.
또 석면함유 제품 수입량은 지난 2004년 현재 3만5666t에 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이르면 7월부터 석면함유 건축물을 허가없이 해체ㆍ제거하다 적발되면 행정지도 없이 곧바로 사법처리(5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토록 조치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석면함유 건축물을 허가없이 해체,제거하다 적발될 경우 일단 작업을 중지시킨 후 허가신청토록 한 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를 해 불법철거 작업에 대한 제재가 이뤄지지 않았다.
노동부는 또 건축물 철거 신고 때와 마찬가지로 건축물 증ㆍ개축시에도 석면함유 여부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