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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제품 사용 오는 7월부터 일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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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시멘트 제품과 브레이크 라이닝 제품의 사용이 이르면 올해 7월부터 금지됩니다. 노동부는 2009년부터 산업현장에서 석면 사용을 전면금지하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서기로 하고, 특히 석면 브레이크 라이닝 등 일부제품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내에 금지 시기를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석면이 쓰인 건축물을 허가 없이 철거하다 적발되면 행정지도 없이 곧바로 사법처리해 5천 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김민수기자 ms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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