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8.31부동산종합대책 등에 따라 부동산 투자로 얻을 수 있는 기대수익률이 크게 낮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재경부는 예를 들어 시가 10억원(기준시가 8억원)의 주택을 소유한 홍길동씨가 강남지역에 있는 5억원(기준시가 4억원) 상당의 주택을 구입해 3년후 6억6천550만원에 팔았다면 세후 연 수익률은 3.22%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양도차익이 1억6천550만원으로 세전 수익률이 연 10%에 이르지만 취.등록세 1천420만원, 3년간의 보유세 1천960만원, 양도소득세 8천180만원 등 모두 1억1천560만원을 납부하면 불과 4990만원만 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홍씨가 2004년 12월 이전에 같은 주택을 취득.양도했다면 세후 연 수익률은 7.49%로 계산됩니다.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로 부과되고 종합부동산세 신설 이전이어서 세부담은 취.등록세 1120만원, 3년간 재산세 330만원, 양도소득세 3천만원 등 모두 4450만원으로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재경부는 결론적으로 홍길동씨의 부동산 수익률 3.22%는 같은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금으로 예치하는데 따른 세후 수익률 4.26%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권혁세 재산세제소비국장 "아직도 부동산투자를 하면 많은 이익을 거둘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면서 "그러나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해 실제로 챙길 수있는 이익은 많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