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신도시에서 오는 8월 분양하는 중대형 공공임대 아파트가 청약예금 가입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건설교통부는 "공공택지에서 전용면적 25.7평을 넘는 중대형 공공임대 아파트는 국민주택 규모 이상인 만큼 현행 청약제도 운영 틀에 맞춰 청약저축·부금 가입자를 제외한 청약예금 1순위자에게만 우선 청약자격을 주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입주자모집 공고일(8월)을 기준으로 청약예금에 가입한 지 2년이 넘고 가입 금액이 △서울은 1000만~1500만원 △인천은 700만~1000만원,경기도는 400만~500만원 이상인 세대주는 집을 한 채 갖고 있더라도 판교 중대형 공공임대 아파트에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규모별로는 서울 거주자를 기준으로 전용 30.8~40.8평은 청약예금 1000만원,40.8평 초과는 1500만원 가입자에게 각각 배정한다. 판교에서 오는 8월 분양하는 7747가구 가운데 중대형 공공 임대주택은 40~60평형대 2482가구이며,이 중 민간 임대(397가구)와 전·월세형 임대(가구수 미정)를 제외한 나머지가 청약예금 가입자 몫이다. 전·월세형 임대주택의 경우 이미 지난달 청약통장(예금·부금·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1순위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확정된 상태다. 이들 중대형 공공임대 아파트(전·월세형 제외)는 공급액의 일부를 보증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거주하는 동안 월세로 납부한 뒤 10년 뒤에는 감정가로 분양전환받을 수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중대형 공공임대 아파트의 우선 청약권을 청약부금·저축 가입자까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현행 청약제도의 기본 틀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며 "전·월세 임대주택 공급 물량은 시장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