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 상반기 중 230개에 달하는 각종 비과세·감면 조항의 유지 여부를 전면 재검토하는 등 대대적인 비과세·감면 축소 작업에 착수한다. 특히 올해 일몰(日沒·적용 시한)이 돌아오는 55개 조항은 상당수 폐지하고,일몰 규정이 없는 65개 조항에 대해 적용 시한을 새로 정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 연설에서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한 막대한 재원 마련을 강조한 만큼 우선 기존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며 "금년 상반기 중 230개에 달하는 모든 비과세·감면 조항을 재점검할 계획"이라고 22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단 올해 적용 시한이 돌아오는 55개 비과세·감면 혜택의 경우 연장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며 "특히 감면 비중이 큰 것 위주로 실효성 여부를 따져 폐지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같이 비과세·감면 조항을 재정비하면 수조원의 세수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비과세·감면으로 인해 원래는 거뒀어야 할 세금을 징수하지 않고 있는 규모가 19조원에 달한다. 재경부는 또 비과세·감면 축소와 동시에 자영업자 등의 정확한 소득 파악을 통해 간이과세 대상자와 영세율·면세 대상자를 줄이고,가짜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동원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