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강남 집값이 크게 오르자 정부가 앞으로는 부동산 투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정기예금 금리에도 못 미칠 것이라는 보도자료를 서둘러 내놓아 주목된다. 재정경제부는 22일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른 세금부담 변화'라는 자료를 통해 "8·31대책 관련 입법이 완료됨에 따라 종전에 비해 부동산 투자로 얻을 수 있는 기대수익률이 크게 낮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경부가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예로 든 것은 시가 10억원(기준시가 8억원)짜리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강남 지역에 있는 5억원(기준시가 4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해 3년 뒤 6억6550만원에 파는 경우.차익이 1억6550만원 생겨 세금을 내기 전 수익률은 연 평균 10%에 달한다. 그러나 △취득·등록세(1420만원) △3년간 보유세(1960만원) △양도소득세(8180만원) 등을 내고 나면 4990만원만 남는다. 수익률이 연 평균 3.22%로 뚝 떨어진다. 2004년 12월 이전에 같은 주택을 취득·양도했을 경우엔 세후 연 수익률이 7.49%에 달했지만 부동산 세제 강화로 투자수익이 대폭 준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권혁세 재경부 재산소비세제 국장은 "아직도 부동산투자를 하면 많은 이익을 거둘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며 "그러나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해 실제로 챙길 수 있는 이익은 정기예금 금리(4%대 초반)를 밑돌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 주장에 대해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세금이 중과되지 않는 실수요자의 경우엔 훨씬 높은 수익률이 나올 것"이라며 "아직도 정부는 부동산 상승세가 전적으로 투기세력에 의해 조장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투기방지용 세금처방만 쏟아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