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국회에서 증세·감세 법안이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양극화 해소 관련한 지난18일의 신년연설이 불을 당겼다.정부와 여당은 재원 조달 방안으로 증세와 비과세·조세 감면 대상 축소 방침을 밝히며 관련법 손질에 나서고 있다.이에 야당은 감세 법안으로 맞대응할 태세다. 당장 24일 열린우리당 새 원내대표선출을 계기로 단절된 여야 대화채널이 본격 가동되면 증세냐,감세냐를 놓고 한판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증세법안=일부 여당의원들은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법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아직 당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은 아니지만 당내에서 이들의 주장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올해 국회에서 상당한 힘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송영길 의원은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올리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1000만원 이하 8% △1000만∼4000만원 17% △4000만∼8000만원 26% △8000만원 초과 35% 등 4단계로 돼 있는 소득세율 체계에 '1억2000만원 이상 40%'라는 구간을 신설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과표가 1억원 초과인 기업에 한해 세율을 현행 25%에서 26%로 1%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이다. 박영선 의원도 소득세 과세구간 조정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소득세율을 과세표준 4000만원 이하의 경우 지금보다 1%포인트 내리고,8000만원 초과는 1%포인트 올리는 게 골자다. 또 '1억5000만원 초과'라는 과표구간을 신설,39%의 세율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연간소득 1000만원 이하는 현행 8%를 유지하고,그 이상은 누진율을 강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감세법안=국회 재정경제위엔 수십 건의 감세법안이 쏟아져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주도하고 있다. 크게 기업과 서민부담 줄이기 등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윤건영 의원은 법인세율을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3%,1억원 초과 25%에서 과표 2억원 이하 10%,2억원 초과는 25%로 내리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정두언 의원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창업한 중소기업도 '창업중기' 세액감면 혜택을 주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안을 내놨다. 김양수 의원은 기업의 지방이전투자세액 공제를 2010년까지 시행토록 한 법안을,박재완 의원은 유류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를 유종별로 10%씩 내리는 내용의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도 제출돼 있다. 이 밖에 △가사에 전념하는 배우자에게 연간 1200만원을 기본 공제해 주는 소득세법개정안(이계경 의원) △빈곤·결식아동을 위한 기업들의 기부를 전액 손비로 인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안(박순자 의원) 등이 있다. 출산장려 관련 감세법안도 눈에 띈다. 김학송 의원은 자녀 1인당 연 10만원(셋째 자녀 이상은 1인당 15만원)을 세액 공제해 주는 법안을 제출했고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자녀 수가 2인인 경우 연 100만원을,2인이 넘을 땐 초과하는 인원당 연 150만원을 소득공제해 주는 법안을 내놨다. 홍영식·김인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