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는 23일 회사 분할시 사측에 협조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신동방 노조위원장 K씨를 불구속기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2004년 8, 9월 경기도 안산의 공장 사무실에서 당시 신동방CP 대표 김모씨로부터 "정리해고시 노조의 반발을 무마시키는데 협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만원씩 모두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K씨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로 김씨도 불구속기소키로 했다. 한국의 대표적인 식용유 생산업체인 신동방은 2004년 3월 CJ그룹과 사조산업 컨소시엄에 인수된 뒤 같은해 9월 수원ㆍ안산공장이 소속된 `신동방CP'는 CJ, 인천ㆍ진해공장이 소속된 ㈜신동방은 사조산업으로 분할ㆍ합병돼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