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민에게 일반분양가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2민사부는 오늘(24일) 경기도 고양시 풍동 택지개발지구내 철거민 101명이 "이주대책으로 분양권만 부여하고 분양대금을 일반아파트와 동일하게 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주민에게 일반분양가를 적용하는 것은 종전 생활을 회복시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게 하는 법 취지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