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과 정월대보름을 전후한 불법 선거운동을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 집중 단속행위는 설날 인사 등을 명목으로 한 금품·향응 제공,주민행사에 찬조금·음식물 제공,선거구민에 귀경버스 제공,인사명목의 현수막 설치 및 인사장 발송 등이다. 정부는 이 기간 중 검경 합동으로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가동하는 한편 불법 선거운동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공무원의 경우 특별승진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