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민간 건설업체가 판교 신도시에 공급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임대아파트는 청약저축 가입자에게만 분양 기회가 주어질 전망이다.


판교에 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건설업체들이 대부분 국민주택기금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가입자들은 청약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판교 신도시 등 공공 택지에서 민간업체가 국민주택기금을 받지 않고 짓는 전용 25.7평형 이하 주택은 '국민주택(민간임대)'으로 분류되며 청약저축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4개 건설업체 중 모아건설 진원ENC 대방건설 등이 국민주택기금을 받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나머지 광영토건(부영)도 기금을 활용할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가입자들은 판교신도시 청약에 한결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된 반면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들은 훨씬 불리한 환경에 처하게 됐다.


현재 수도권 소재 청약저축 1순위 가입자는 약 50만명이며 청약부금 1순위는 90만명,청약예금 1순위는 179만명 선이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3월 판교 분양 물량은 임대주택까지 포함할 경우 3분의 2가량이 청약저축 가입자에게만 돌아가게 된다"며 "특히 청약저축 7~8년 이상 장기 가입자의 경우 당첨 확률이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만약 이들 건설업체가 기금을 지원받는다고 가정하면 '국민주택'이 아닌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으로 자격이 바뀌게 돼 청약저축 가입자는 물론 청약예금·부금 가입자 모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단 이 경우에도 전용 18평 이하는 청약저축 가입자에게만 해당되며 청약예금 가입자의 경우 전용 25.7평 이하만 신청할 수 있는 통장(경기 200만원,서울 300만원) 가입자라야 한다.


따라서 부영이 기금을 지원받을 경우 23평형(전용 18평 이하) 157가구는 청약저축,32평형(전용 25.7평 이하) 214가구는 청약예금 및 부금 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