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민사4단독(이완희 판사)은 빠른 경기 진행을 위해 레이디 티잉그라운드에 서 있다가 레귤러 티잉그라운드에서 티샷한 공에 맞아 손가락이 골절된 캐디 윤모씨(37·여)가 골퍼 임모씨(53)를 상대로 3800만원을 손해배상 해달라는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9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티잉그라운드에서 티샷하는 경우 전방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지 확인,사고발생의 위험이 있으면 안전하게 뒤로 물러날 때까지 기다린 다음 스윙을 하거나 뒤로 물러나도록 경고를 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골프장 캐디로 경기자를 보조해 경기를 진행하면서 안전수칙을 지켜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피고가 티샷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방으로 앞서 나갔다가 사고를 당했으므로 70%의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