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그만둔 뒤 밀린 퇴직금과 그에 대한 '이자'격인 지연손해금을 받는다면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밀린 퇴직금 이자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며 박모씨(45)의 손을 들어준 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대가적인 관계로 근로와 임금을 교환하는 것으로,이로 인해 지급되는 퇴직금은 그 자체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퇴직금 지연손해금은 한 사람의 재산권에 피해를 준 데 대한 손해배상금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는 세금이 부과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삼미특수강을 그만둔 박씨는 회사가 퇴직금을 주지 않자 지난 2000년 소송을 냈다. 이후 박씨는 법원의 결정으로 회사로부터 퇴직금과 '밀린 퇴직금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을 받았다. 박씨가 회사로부터 받은 지연손해금은 모두 1000여만원.박씨는 세무서에 이 돈을 임금과 같은 고정수입이 아닌 일시적인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뒤 소득세 200여만원과 주민세 20여만원을 냈다. 그러나 이듬해 박씨는 "지연손해금 1000여만원은 밀린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이니 세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 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박씨는 이 금액의 20%를 소득세로,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내야 하지만 1000여만원을 퇴직금의 일부로 본다면 원천징수된 소득세 외에는 세금을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세종의 조춘 변호사는 "이는 퇴직금 지연손해금을 받을 경우 개인 소득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