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삼성그룹은 "회계기준 변경으로 삼성에버랜드는 금융지주사 요건에서 완전히 벗어났으며 앞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삼성측은 "2004년 변경된 기업회계 기준서에 따라 원가법을 적용해 산정할 때 삼성에버랜드가 보유한 삼성생명 등 금융사 지분은 1조6854억원으로 2004년 말 기준 이 회사 총자산(3조4307억원)의 49.1%에 그친다"면서 "따라서 에버랜드는 금융지주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업회계 기준서가 변경되기 전 삼성에버랜드가 보유한 삼성생명의 지분은 지분법을 적용해 평가했으며 이때의 지분평가액은 에버랜드 자산 총액의 50%가 넘어 에버랜드는 초과분을 제일은행에 신탁하는 등 금융지주사 요건을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다했으나 금융당국의 부정적인 반응에 직면했었다. 원가법은 보유지분의 가치를 계산할 때 일정시점의 평가액을 매각시까지 고정적으로 반영하는 반면 지분법은 매년 피투자업체의 경영실적에 따라 평가액을 달리하게 된다. 삼성 관계자는 "개정된 기업회계 기준서는 △투자업체가 피투자업체의 경영에 영향을 미치거나 △재무·영업정책 결정에 참여하거나 △임원선임에 영향을 미치는 등 실질적인 지배관계에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투자업체의 지분 평가에는 원가법을 적용토록 돼 있다"면서 "삼성에버랜드와 삼성생명은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원가법 적용이 타당하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삼성에버랜드와 삼성생명의 실질적인 지배관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오는 4월 삼성에버랜드가 제출하는 사업보고서를 검토한 뒤 결정할 예정이어서 금감위의 판단 여하에 따라서 삼성그룹이 또다시 거센 지배구조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고 재계에서는 관측하고 있다. 조일훈 기자 ji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