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신도시는 통상 이틀이면 끝날 1순위를 무려 12일에 걸쳐 받는다. 따라서 1순위 가입자도 서두르지 말고 느긋한 자세로 청약에 임하는 게 좋다. 또 은행이 아닌 인터넷 청약 위주여서 인터넷 뱅킹에 가입하는 등 청약을 위한 점검을 미리 해둬야 한다. ◇청약일정= 입주자모집공고일은 당초 3월 15일에서 24일로 미뤄졌다. 건교부 관계자는 "건축공사비 지수가 3월 9일에 재고시되므로 이를 반영한 분양가 조정 등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24일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청약접수는 3월 29일부터 4월 13일까지 주공.민간 등 아파트별로 진행된다. 3월 29일부터 4월 13일까지는 주공 아파트 분양과 임대, 민간 건설사가 분양하는 임대아파트 청약이 이뤄진다. 청약방법은 민간 아파트와 주공 아파트가 다르다. 주공의 경우 분양.임대 모두 1-4일차(3월 29일-4월 3일)에는 성남 거주자 1순위, 5-12일차(4월 4일-13일)에는 수도권 거주자 1순위를 접수받는다. 주공 청약저축 가입자는 5년 무주택 세대주로 60회 이상 불입한 자가 최우선 순위이고, 저축액이 많은 사람에게 우선 공급된다. 주공은 분양공고일 이전까지 청약자수를 파악해 당첨이 가능한 예상 불입금액을 잘라 날짜별로 받을 계획이다. 민간 분양은 4월 3일부터 4월 18일까지다. 첫 1-2일(4월 3-4일)차에는 만 40세 이상.10년 이상 무주택자, 3일차(5일)에는 서울지역 만 35세 이상.5년 이상 무주택자, 4일차(6일)에는 인천.경기 만 35세 이상 무주택자, 5-8일차(7일-12일)에는 서울 일반 1순위, 9-12일차(8일-12일)에는 인천.경기 일산 1순위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는 마지막 청약날로부터 16일 뒤인 5월 4일 한꺼번에 발표한다. 종전 9시-4시30분까지이던 청약 시간은 3시간 연장해 오전 8시 30분부터 6시까지 청약할 수 있다. 정부는 또 판교 분양에 대한 민원에 대비해 시행자와 합동으로 민원 콜센타를 운영하고, 건교부 홈페이지에 `판교분양,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코너를 개설.운영할 계획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만약 인터넷 장애 등으로 청약에 지장이 생길 경우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예비접수일을 둬 별도 청약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청약은 어떻게= 정부는 은행 혼잡을 막기 위해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은행창구 접수를 병행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노약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창구 접수를 받아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약자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인터넷 청약으르 해야 한다. 인터넷 청약은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일단 실명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증과 통장 등을 들고 청약통장 가입 은행을 방문, 인터넷 뱅킹을 신청해야 한다. 인터넷 뱅킹은 본인만 가능하고, 미성년자는 본인외에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부모중 한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 뱅킹에 등록되면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무료)를 발급받고, `인터넷청약' 코너에서 청약신청을 하면 된다. 당첨확인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 인터넷을 잘 다루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 은행 창구에 있는 도우미를 활용해 은행에 설치된 인터넷이나 은행 창구에서 청약할 수도 있다. 국민은행의 경우 판교특별관(pan.kbstar.com)에 접속해 인터넷 청약→청약신청을 클릭하면 청약할 수 있고, 신청내역 확인후 접수증을 인쇄하면 된다. 청약저축 통장 가입자가 청약하는 주공 아파트는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모두 은행이 아닌 주공 홈페이지(www.jugong.co.kr)에서 따로 청약해야 한다. 주공은 인터넷이 서툰 사람을 위해 신청 접수 기간 중 주공 본사와 서울.경기.인천지역본부 등 4-5곳에 인터넷 청약실을 마련하고 도우미를 배치하는 것도 검토중이다. 인터넷 청약은 장소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아 편리하지만 가구주.거주지.무주택 확인을 위한 모든 정보를 직접 입력해야 하고 실수하면 청약통장만 날릴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s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