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 기준시가] 남부CC 3억8000만원 올라 '최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세청이 26일 고시한 전국 148개 회원제 골프장의 기준시가가 지난해 8월1일 고시에 비해 6.8% 상향조정됐다.
이는 경기회복 조짐,풍부한 시중 여유자금,골프장 공급부족 등으로 골프회원권 값 강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골프회원권 시장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이번 고시에서 눈에 띄는 것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회원권 값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조사대상 회원제 골프장의 절반(73개)이 몰려 있는 경기도는 상승률이 11.4%로 평균 상승률의 2배에 달했다.
수도권에 근접한 강원권(6.2%)과 충청권(0.9%)도 값이 상승한 반면 영남(-0.6%) 호남(-2.1%) 제주(-2.5%) 등은 하락세를 보였다.
고가대 회원권 값이 큰 오름세를 보이는 현상도 계속되고 있다.
5억원 이상의 고가 회원권은 평균 상승률의 4배에 육박하는 25%나 올랐다.
직전고시에서도 고가대 회원권은 39.8% 상승했다.
2억∼3억원짜리 중가대 회원권은 14.7%, 1억∼2억원대 중저가대 회원권은 10.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회원권거래소 시장에서는 이 같은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원회원권거래소(02-558-0089) 정희용 팀장은 "골프인구가 몰려 있는 수도권에서 골프장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한 회원권 값 강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했고,프라임회원권거래소(02-538-0009) 백영민 팀장은 "시중에 여유자금이 풍부한 데다 골퍼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골프회원권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시장상황을 전했다.
동아회원권거래소(02-538-1666) 한창국 팀장은 "주5일제 근무 확산으로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휴양시설을 갖추고 있는 '체류형 골프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면서 "하지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은 수요가 많지 않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초원회원권거래소(02-556-7777) 박명옥 팀장은 "제주와 영·호남 지역의 경우 매수세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골프장이 한꺼번에 들어서고 있어 이들 지역에선 골프장의 생존을 위한 경쟁이 불가피할 것 같다"고 예상했다.
한은구 기자 to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