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8 15:46
수정2006.04.08 19:44
국내 업체 간 휴대폰 기술 유출 사건 관련자에게 최초로 실형이 떨어졌다.
경쟁업체 간 '연구인력 유출' 공방이 계속되는 현실에서 검찰이 기술 유출 혐의로 관련자를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불구속 상태에 있던 피고인을 법정 구속까지 하는 등 엄벌 의지를 분명히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장성원 부장판사는 26일 P사로 직장을 옮기면서 자신이 연구하던 휴대폰 기술 자료를 빼돌린 혐의(부정경쟁방지법 위반)로 기소된 L전자 출신 김 모 연구원(34)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구 모 연구원(3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L전자의 최신형 휴대폰 개발에 참여한 핵심 연구인력이 전직 제한 규정을 어기고 P사로 옮기는 과정에서 영업비밀을 유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P사로서는 기술인력과 L전자가 축적한 기술을 활용해 무임승차의 방법으로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벌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