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이 설레는 설이다. 고향을 찾아 부모님과 친척을 만나뵙고 세배도 드리고 선친의 묘소도 찾을 터다. 하지만 고향에 상속받은 농지가 있다면 상속 농지와 관련해 바뀌는 세법을 꼼꼼히 챙겨보는 게 좋다. 전문가들은 상속 시점과 자경 여부,양도 시점 등 세 가지가 상속 농지를 팔 때 세금을 아끼는 3대 요소라고 설명한다. ◆세법 강화돼도 과거 상속농지 비과세 가능 정부는 지난해 '8·31 대책'의 하나로 부재 지주에 대해선 2007년부터 농지 양도세를 중과키로 했다. 부재 지주란 재촌(在村)·자경(自耕)하지 않고 논이나 밭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정부는 그러나 부모 등으로부터 이미 상속받은 농지에 대해선 2009년까지 부재지주 판정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도시민(부재 지주)이라 하더라도 바뀌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시행되는 올해 2월 초 이전 상속받았다면 2009년 말까지는 부재 지주가 아니다. 때문에 2009년 말까지 팔면 60% 중과는 면하게 된다. 여기에 '과거 8년 자경 요건'을 갖췄다면 일반 세율(9∼36%)로 양도세를 내면 되며 1억원까지 세액 감면받을 수 있다. '과거 8년 자경 요건'이란 부모가 8년 이상 직접 농사 지은 경우를 말한다. 상속받은 자녀는 농사를 짓지 않아도 상관 없다. 아버지가 평생 농사 지은 땅을 도시에 사는 아들이 물려받고 양도차익(양도가액-상속가액)이 크지 않다면 비과세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정부는 다만 일반세율 과세 및 1억원까지 세액 감면이란 혜택을 2007년 말까지만 주기로 했다. 결론적으로 과거 상속받은 농지를 팔겠다고 마음 먹었다면 내년 말까지 팔아야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부친이 30년간 농사 지은 논 한 필지를 2000년 상속(상속가액 2억원)받아 2007년 4억원에 판다면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일반 세율로 계산된 세액은 6030만원이지만 1억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땅을 같은 값으로 2008년이나 2009년에 판다면 세금은 6030만원으로 불어난다. 2010년 이후 팔면 60% 중과돼 세금이 1억2000만원에 이른다. ◆앞으로 상속받을 농지는 5년 내 파는 게 유리 앞으로 상속받을 농지는 과거 상속 농지에 비해 혜택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8년 자경' 조건을 갖추면 일반 과세 및 세액 감면이 이뤄지는 것은 같지만 자녀가 직접 농사를 지어야 '8년 자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서다. 자녀가 계속 도시에 거주하고 향후 부모로부터 논·밭을 물려받는다면 '8년 자경'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이 경우 상속 시점을 기준으로 5년 내 팔아야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 5년 내 팔면 일반 세율이 적용되지만 5년을 넘겨 팔면 부재 지주로 판정돼 양도세를 60%나 물어야 한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30년간 농사 지은 밭 한 필지(상속 당시 1억원)를 2007년 상속받아 2009년 2억원에 팔면 양도세로 2430만원을 내면 되지만 2013년에 판다면 6000만원을 내야 한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