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8일자) 공무원 법외노조 법대로 다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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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오늘부터 발효되는 공무원노조법을 정면으로 거부하고,민주노총 가입과 함께 법외(法外)노조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 단체행동권을 금지하고 노조 가입 자격요건도 까다롭게 규정한 공무원노조법과 시행령에 대한 불만 때문이다.
하지만 '법령준수 의무'가 법으로 규정된 공무원들이 처음부터 '불법 행위'를 공언하고 나선 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공무원노조법은 수많은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공무원들의 노조활동을 합법화시킨 것이다. 그런데도 불법단체를 의미하는 법외노조로 장외 투쟁을 벌이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이들은 단체행동권 보장과 조합원 자격제한 폐지 등을 요구하지만 공무원 신분 특성을 감안할 때 일고(一考)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다. 많은 선진국들도 공무원 단체행동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그들의 단체행동이 국민생활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 같은 공무원 노조의 탈법(脫法)행위에 대해 보다 엄정하고 단호한 법 집행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안된다. 합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무원 노조의 불법 활동을 방치할 경우 법 질서는 말할 것도 없고 국가기강마저 심각하게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공무원들도 그들의 불법 활동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법에서 위임받은 권한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법 준수에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법을 무시하고 나선 것부터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신분보장까지 받으면서 단체행동권 등 무리한 요구를 일삼을 경우 국민들의 거센 비난에 직면하고 결국 공무원노조 존립 기반까지 위협받게 될 것이란 점을 명심하지 않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