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와 경기도 고양시 등 7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25~26일 실시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총투표를 방치했다는 이유로 특별교부세 중단 등 불이익을 받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전공노의 민주노총 가입 및 제3기 임원선거를 위한 투표를 불법행위로 규정,지자체 청사 안에 설치된 투표소를 봉쇄·철거하라는 지침을 내렸음에도 불구,이를 이행하지 않은 7개 지자체에 대해 △특별교부세 지원 중단 △정부 포상 배제 △기관 평가 때 감점 등의 조치를 내린다고 27일 발표했다. 해당 지자체는 서울 용산,성동,동작,구로구와 경기도 광명,오산,고양시 등이다. 행자부는 이날 전국 250개 지자체에 대해 불법 노조와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을 금지하고 불법단체에 대한 사무실 제공,조합비 일괄 공제 등의 지원을 금지하는 지침도 전달했다. 한편 선거인 수 11만1163명 중 77.38%인 8만6019명이 참가한 이번 투표에서 70.38%의 찬성으로 민주노총 가입이 결정됐다고 전공노는 밝혔다. 전공노는 이틀간의 투표에서 3명의 위원장 후보 가운데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1,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내달 2∼3일 결선투표를 갖기로 했다. 결선투표 대상자는 38.2%를 얻어 1위를 차지한 김영길(위원장)·김원근(사무총장) 후보와 35.8%로 2위에 오른 권승복·김정수 후보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