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영권 분쟁을 벌이던 HK상호저축은행이 "전 대표이사가 회사를 경영하면서 부당하게 변호사와 수임계약을 맺었다"며 해당 변호사를 상대로 수임료 반환청구소송을 냈다. 3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HK상호저축은행은 로버트 오 전 대표이사가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으며 선임한 B법률사무소의 이모 변호사를 상대로 1억8600여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당시 이 변호사는 HK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20여건의 소송과 법률자문 등의 대가로 착수금 2억원,성공보수금 5억원을 받기로 약정을 맺었다. HK상호저축은행은 소장에서 "전 대표이사가 자신의 경영권 방어차원에서 약정을 급하게 체결했다"며 "담보가 이미 확보된 소송인 데 비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주장했다. HK상호저축은행은 또 "전 대표이사의 배임행위 등으로 인해 소송위임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자 이 변호사는 오히려 착수금 2억원 이외에 별도로 1억3800여만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