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임신한 여성 법관들은 업무부담이 큰 형사부 배치에서 가급적 제외되고 야간당직 근무도 일정 기간에 면제받는다. 법원행정처에 `여성정책 전담법관'을 신설하고 인력운영담당관실에는 인사담당 여직원을 배치해 법원내 여성 직원들의 애로를 적극 수렴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대법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성인력 증가에 따른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다음 달 법원 정기인사 때부터 인력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책에 다르면 여성 법관의 경우 ▲가급적 형사부에 배치하지 않고 ▲임신으로 인해 건강상 위험이 우려될 경우 야간 및 휴일당직에서 제외하며 ▲출산휴가 기간에 사건을 배당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육아휴직 기간을 법조경력에서 제외하는 제도는 이미 폐지했으며 육아휴직 종료 후 3년 이내에는 해외연수를 신청할 수 없게 한 규정도 조만간 고치기로 했다. 여성 법관의 출산휴가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산예정자가 있는 법원에 해외연수 귀국법관을 집중 배치하고 합의부 배석을 3∼4명으로 늘려 출산휴가자의 업무를 대행케 하는 방안도 시범실시하기로 했다. 법원 일반직 여성도 당직근무에서 혜택을 받게되고 출산휴가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은 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으며 본인 의사에 따라 출산휴가 대신 하루 5시간만 근무하고 퇴근하는 부분근무제를 택할 수 있다. 대법원은 6개월 이상 출산휴가자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법원서기보 합격 후 대기자들로 구성된 `대체인력 뱅크'를 만들어 올해 114명의 대체인력을 3개월간 활용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여성정책을 적극 개발할 `여성정책 전담법관'을 신설해 여성법관 및 직원들의 창구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인력운영담당관실에도 인사담당 여성직원을 배치해 일반직 여성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집하도록 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일선 고등법원장에게 인사권을 부여해 여유인력을 관내 지방법원 및 지원 단위에서 재배치하는 방안과 출산 및 육아휴가 활용에 따른 중장기 인력수급 계획을 수립하게 할 방침이다. 이외에 법원은 여성 민원인을 위해 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와 화장대를 설치하고 이혼ㆍ가정폭력 사건 등에 대비해 여성 당사자용 대기실을 별도 마련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민원인용 탁아시설과 휴게실도 만들기로 했다. 대법원 이정석 공보관은 "최근 신규 임용자 중 여성비율은 법관의 30%, 직원의 50%에 달하고 전체 구성원 중 15%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임신과 출산, 육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배려하는 정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