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임신한 여성 법관들은 업무 부담이 큰 형사부에 가급적 배치되지 않으며 야간당직 근무도 일정 기간 면제받는다.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의 '여성 인력 증가에 따른 지원대책'을 마련,오는 2월 법원 정기인사 때부터 인력정책에 반영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지원대책에 따르면 여성 법관의 경우 △가급적 형사부에 배치하지 않고 △임신으로 인해 건강상 위험이 우려된다면 야간 및 휴일당직에서 제외하며 △출산휴가 기간 중 사건을 배당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육아휴직 기간을 법조 경력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이미 폐지한 데 이어 육아휴직 종료 후 3년 이내 해외연수를 신청할 수 없게 한 규정도 조만간 고치기로 했다. 법원 일반직 여성도 당직근무에서 혜택을 받고 출산휴가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은 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본인 의사에 따라 출산휴가 대신 하루 5시간만 근무하고 퇴근하는 부분근무제를 선택할 수 있다. 이정석 대법원 공보관은 "최근 신규 임용자 중 여성의 비율은 법관은 30%,직원은 50%에 달하는 등 전체 구성원의 15%를 차지하고 있다"며 "임신과 출산,육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배려하기 위해 이같은 정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