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1일자) 생보사 상장 이번엔 매듭 지어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가 다음 달 '생명보험회사 상장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 기준과 방안을 마련,올해 안에 생보사(生保社)의 상장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라고 한다.
물론 이 문제는 해묵은 숙제라는 점에서 정부 스케줄대로 이뤄질지 좀더 두고 볼 일이지만 이번 만큼은 생보사 상장 문제가 확실히 매듭지어져야 할 것이다.
생보사 상장은 지난 87년 이후 정부가 끊임없이 시도해 왔으나 번번이 실패를 거듭했던 해묵은 과제이다. 상장 때 발생하는 차익(差益)을 주주와 계약자가 어떻게 나눌 것이냐 하는 문제를 놓고 생보사와 시민단체 간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면서 이를 관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실 시장논리의 원칙에서 본다면 생보사도 엄연한 주식회사인 만큼 상장 차익이 전적으로 회사와 주주의 몫일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계약자에 대한 배분 요구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다. 하지만 문제가 그렇게 간단치만은 않다. 생보사가 고객이 맡긴 위탁자산을 운용하는 속성을 갖고 있고,계약자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유배당 상품을 판매했음에도 과거 상당 기간 동안 배당을 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상장 차익도 계약자와 함께 배분해야 한다는 시민단체들의 주장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것도 현실이다.
그렇더라도 생보사 상장은 국민경제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크고 우리 경제의 여러 난제(難題)를 푸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하루빨리 상장이 이뤄져야 마땅하다. 우선 막대한 규모의 공적 자금 회수가 쉬워져 그렇지 않아도 지출 수요가 넘치는 재정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다. 삼성생명이 상장되면 삼성자동차 채권단의 손실 보전이 가능해져 채권단에 투입된 공적자금을 회수할 수 있고,대한생명에 들어간 공적자금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또 주식시장에 우량 생보사 물량이 대거 공급됨으로써 증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다 외국계에 맞서 대형화가 다급한 생보사의 자금조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상장차익에 대한 이해(利害)를 조정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고,그런 점에서 아직 생보사 상장을 낙관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생보사 상장은 더 미룰 일이 아니다.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상장 차익 배분을 둘러싼 분쟁의 조정과 설득에 나설 필요가 있다. 이번 만큼은 실기(失機)하지 말고 생보사 상장을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