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크라운제과와 옥수수 스낵 '콘칩'의 제품 포장 디자인을 둘러싼 분쟁에서 이겼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오리온이 크라운제과의 옥수수 스낵 '크라운 콘칩'의 제품 포장에 대해 제기한 디자인 등록무효 심판에서 "크라운 콘칩의 제품 포장은 출원 이전에 이미 널리 알려진 디자인"이라며 무효 결정을 내렸다. 특허심판원은 "크라운제과는 디자인 출원에 앞서 지난 1999년 1월과 6월 크라운 콘칩 방송광고를 통해 해당 디자인을 공개했다"며 "따라서 크라운 콘칩의 제품 포장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5조를 위반해 등록한 것"이라고 밝혔다. 크라운제과는 1999년 10월 특허청에 크라운 콘칩의 포장 디자인을 출원해 같은해 11월 등록받았다. 오리온은 크라운제과가 지난 1989년 크라운 콘칩을 출시해 연간 400억원대의 매출을 올리는 대성공을 거두자 지난해 '오리온 콘칩'을 내놓고 맞불작전을 펼쳤다. 이에 대해 크라운제과는 지난해 7월 "오리온 콘칩은 크라운 콘칩과 디자인과 제품의 형태가 유사하다"며 오리온에 '의장권(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관한 경고장'을 보냈으며 오리온도 같은해 8월 특허심판원에 디자인 등록무효 심판을 내며 맞섰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