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 광역의회에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례로 통과된 기초의원 4인 선출 선거구가 자치구·시·군의원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가 제출했던 안보다 122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기초의원 선거구가 획정됐다는 게리맨더링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또 국회에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권을 중앙선관위로 이관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이번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조례 자체가 효력을 잃게 될 가능성도 있어 큰 혼란이 예상된다. 30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서울 등 전국 15개 시·도 광역의회에서 조례로 확정한 기초의원 선거구 현황(울산 획정위안 반영)을 집계한 결과,4인 선출 선거구는 획정위가 제출했던 161개에 비해 122개 줄어든 39개에 불과했다. 반면 2인 선출 선거구는 획정위의 366개보다 241개나 늘어난 607개로 집계됐다. 시·도 광역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등 양대 정당 소속 의원들이 중심이 돼 군소정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획정위에서 제출한 4인 선출 선거구를 자당에 유리하게 2인 선출 선거구로 분할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4인 선거구 분할에 대해 열린우리당과 민주당,민주노동당,국민중심당 등 여야 4당은 또 지방의회의 '자의적'선거구 획정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권을 중앙선관위로 이관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키로 합의했다. 여야 4당이 추진하는 대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 중앙선관위가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권한을 갖게 됨에 따라 광역의회의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권한이 박탈된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