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부동산 거래세 추가 인하를 당분간 검토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논란이 일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강화함에 따라 거래세는 단계적으로 낮추겠다'는 당초 약속과 다르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모든 부동산 거래의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돼 취득·등록세 부담이 2~3배 가까이 늘어난 지방 등에선 조세저항마저 우려된다. 정부가 부동산 거래세를 추가로 내리는 것을 주저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세수부족 탓.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개인 간 주택거래 때의 취득·등록세율이 1%포인트 인하된 데다 부동산 거래가 급감할 것으로 보여 금년 지방세수 차질이 7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부동산 거래세는 연간 12조원 정도 걷혀 지방세수의 36%를 차지할 정도로 지방의 주된 수입원이다. 정부 관계자는 "세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를 위한 것인데 살림살이를 불가능하게 만들면서까지 세금을 깎아주기는 어렵다"며 "지방 세수가 확충될 수 있는 뚜렷한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세를 더 내리긴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거래세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에 따라 거래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 서울 강북과 지방 등 비(非)주택거래신고지역에선 큰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 강남 등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실거래가의 절반도 안되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거래세를 내온 만큼 올해부터 실거래가 과세가 의무화되면서 세금부담이 급증했다. 올해 거래세 인하 대상에서 제외된 분양 아파트에 대한 거래세 인하 요구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정부는 금년 1월부터 취득·등록세율을 1%포인트 낮춰 2.85%(부가세 포함)를 적용하면서 그 대상을 개인 간 거래로 한정했다.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는 사람은 법인과의 거래로 간주해 여전히 분양가의 4.6%(부가세 포함)를 취득·등록세로 물린다. 똑같은 값의 아파트라도 분양을 받았을 땐 세금을 60% 이상 더 내는 셈이다. 이는 '공평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야당인 한나라당은 부동산 거래세의 단계적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거래세 인하 여부를 둘러싼 정부와 야당 간 논란도 불가피하다.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은 "2003년 기준으로 한국의 전체 세수 중 자산 거래세의 비율은 8.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6%의 5.2배에 달해 OCED 30개국 중 가장 높았다"며 "우리 국민들은 선진국에 비해 부동산 거래에 대해 과도한 세금부담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미국과 캐나다 폴란드 등엔 자산거래세가 아예 없다"며 "조세형평보다는 징세 편의를 위해 거래세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종부세를 크게 강화한 데 이어 매년 과세표준(세금을 매길 때 기준금액) 적용률을 올려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부동산 가격 대비 세금비율)을 1%까지 지속적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