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선물 바꿔가세요"…백화점·할인점, 배송전표 가져오면 교환·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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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과 할인점들이 이번 주부터 고객들이 받은 설 선물세트를 교환 또는 환불해주는 등 '포스트 명절' 서비스에 나선다.
롯데백화점은 다음 달 3일까지 냉장 보관해야 하는 신선식품을 제외한 나머지 선물세트에 대해 교환·환불을 해준다.
소비자가 선물세트에 붙어있는 배송전표를 지참해 각 점포를 방문하면 같은 상품군의 다른 제품으로 바꿔준다.
현대백화점도 설 선물세트를 1주일 이내에 역시 배송전표와 함께 가져오면 원하는 상품으로 교환해준다.
한과,통조림세트,생활용품 등은 '식품구매 전용상품권'으로 교환할 수도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다음 달 5일까지 마음에 들지 않는 선물세트를 배송한 점포에서,변질되지 않은 것에 한해 다른 상품이나 상품권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준다.
정육 선물세트는 집에 둘 곳이 마땅치 않으면 대신 냉동 보관해 준다.
할인점에서도 교환이나 상품권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다음 달 5일까지,홈플러스는 15일까지 영수증과 함께 마음에 들지 않는 선물세트를 가져오면 같은 가격대의 다른 상품으로 바꿔주거나 상품권으로 환불한다.
역시 며칠이 지나면 선도가 떨어지는 정육,굴비세트 등 신선식품이나 부주의로 망가진 제품은 제외된다.
이마트의 경우엔 교환시 이마트 상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바코드,포장지,상자 등을 함께 가져가야 한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