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소득공제 비과세 등 세금을 우대받는 펀드끼리 합병해도 세제혜택이 그대로 유지된다. 종전까지는 세금우대를 받는 펀드들이 합병하면 중도해지로 간주해 세제혜택을 주지 않았고 세금우대를 받은 금액에 대해 가산세를 물리기도 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 상정되며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펀드는 세금우대펀드 장기주택마련펀드 생계형펀드 등이며 작년 6월 말 기준 전체 6669개 펀드 중 10% 안팎을 차지하고 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