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31 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31일부터 전국 16개 광역단체장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예비등록을 마친 광역단체장 후보자는 공식 선거기간 개시 전에도 선거사무소를 설치,유권자들에게 e메일을 보내고 1회에 한해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현역 국회의원은 예비후보자 등록 전에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고 현직 단체장은 사임할 필요는 없지만 등록시점부터 선거일까지 단체장으로서의 권한을 부단체장에게 넘겨야 한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