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전국 단독주택 중 대표성이 있는 20만호의 표준주택가격을 공시하면서 지난해보다 평균 5.61%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표준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의 산정기준이 되는 것으로 해당 시군구에서 2월 1일부터 열람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은 3월 2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번 평가에서 행정도시 이전지인 충남 연기군이 50.45%로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최고가 주택은 서울 종로구 신문로 소재 단독주택으로 30억2천만원으로 평가됐습니다. 김성진기자 kims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