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단속할 선거부정감시단이 선거일 120일 전인 3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1단계로 3천여명의 감시단을 꾸려 구.시.군선관위별로 10~20명을 배치, 선거상황을 관리.감독하고 이후 지역실정 등을 감안, 최대 1만3천명까지 단속인원을 늘려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또 이날 `사이버 선거부정감시단' 발대식을 갖고 언론사, 시민단체, 정당, 후보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같은 사이버상 비방.흑색선전 등 불법활동에 대한 단속에도 나섰다. 사이버상 불법행위는 2000년 16대 총선에서 687건에 불과했지만 인터넷이 꾸준히 발달하면서 2002년 지방선거 1천228건, 2002년 16대 대선 1만1천470건, 2004년 17대 총선 1만2천209건 등 크게 증가했다. 선관위는 17대 총선에서 사용한 자동검색 시스템 기능을 대폭 보강하는 한편 사이버 범죄가 야간에 빈발한다는 점을 감안, 감시단원을 주야 2교대로 운영키로 했다. 또 사이버 범죄의 특성상 퍼나르기 등을 통해 위법사실이 광범위하고 빠르게 확산된다는 판단에 따라 16개 시도 선관위 전체에 사이버 선거부정감시단을 설치했다. 선관위는 사이버상에서 후보자나 가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후보자를 비방하는 패러디 만화.동영상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배너광고.플래시를 올리는 행위, 특정정당과 후보자에 유.불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터넷에 공표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또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비난하는 노래가사나 노래를 인터넷에 싣는 행위, 포털사이트 카페 등을 통해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물론 익명으로 허위사실을 배포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라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