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고시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일반에 열람된다.


이의가 있으면 내달 2일까지 시·군·구 또는 건설교통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이번에 발표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전국의 단독주택(470만가구) 공시가격이 4월28일 고시된다.



◆공시가격 어떻게 산정했나


건설교통부는 전국의 단독주택 470만가구 가운데 △지역 △건물 유형 △용도지역별로 대표성이 있는 주택 20만가구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한 뒤 △주변 환경 △건물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시가격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이번 공시가격은 시세의 80% 선이며 1192명의 감정평가사가 동원돼 현장조사를 통해 이뤄졌으며 해당 주택 소유자의 의견청취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절차 등을 거쳐 고시됐다.



◆이의신청 급증할 듯


이날 고시된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인터넷 열람은 안 되며 열람기간은 1일부터 3월2일까지다.


주택 소유자나 이해당사자는 3월2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군·구 또는 건교부 부동산평가팀에 제출하면 된다.


건교부는 이의신청분에 대해서는 제3의 감정평가사들을 동원해 주택가격을 재조사한 뒤 다음 달 24일 조정가격을 재공시한다.


하지만 아파트에 비해 거래가 부진하고 주택가격 상승도 미미한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5.61%나 오르고 연기군 등 일부 지역은 행복도시 등의 영향으로 50% 이상 폭등한 만큼 보유세 부담이 많아지는 고가 주택 소유자를 중심으로 이의신청이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이번에 고시된 표준주택을 제외한 전국 693만여가구의 아파트 및 다세대 150여만가구,연립 43만여가구 등 886만여가구에 대한 개별 공시가격은 오는 4월28일 한꺼번에 공시된다.


이들 주택은 이번에 발표된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1200여개의 비준표를 활용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등을 통해 시·군·구 공무원들이 산정하게 된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