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로 경영난에 빠진 중소기업 경영자와 소규모 영세업자들이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려고 보험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섬유회사를 경영하는 이 모씨(50)가 지난 2004년 12월 공장에 방화를 하고 보험금을 타내려다 사고현장 조사 과정에서 방화 사실이 최근 적발됐다고 31일 밝혔다. 이씨는 섬유 원단 인근에 있던 석유난로가 넘어지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으나 그의 설명에 의문점이 많다고 여긴 금감원 조사에 의해 덜미가 잡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씨는 면담조사에서 방화의 정황을 거론하자 결국 보험금을 노린 방화사고라는 사실을 시인했다"면서 "보험사는 2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모씨(39)도 공장을 인수한 이후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10억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뒤 다른 건설업자와 모의해 공장에 불을 지르고 보험금을 타내려 시도했다. 그러나 박씨의 보험 범죄 사실을 알고 있는 내부자의 제보를 받은 보험사가 경찰과 공동으로 화재사고를 전면 재수사하면서 박씨는 방화교사 혐의로 구속됐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