샐러리맨 서동길씨(가명·45)는 경기도 성남에서 노부모를 모시고 전세를 살고 있다.


서씨는 직장생활 첫해인 1989년부터 매월 10만원씩 저축해 온 청약저축 통장으로 3월 판교신도시 아파트에 청약 신청을 할 작정이다.


서씨의 당첨확률은 얼마나 될까.


전문가들의 분석으로는 한마디로 '100%'다.


반면 서씨와 달리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짧은 신참 1순위자들은 아예 판교 청약에 신청조차 못할 전망이다.




청약저축의 경우 △가입기간이 길고 △저축 총액이 많은 청약자에게 우선 당첨권이 부여되는 데다 청약자격 요건이 대폭 강화되기 때문이다.


청약 예·부금처럼 가입 후 2년이 지난 1순위 청약자 명단 전체를 컴퓨터에 입력한 뒤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가리는 '로또복권'식이 아니라는 얘기다.



◆성남 5년 무주택 경쟁률 한자릿수


판교에서 3월에 청약저축 가입자가 신청할 수 있는 아파트는 △주공 분양 2184가구 △주공 및 민간임대 3576가구 등 모두 5760가구다.


이 가운데 30만평이 넘는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지역우선 공급제도에 따라 성남거주 1순위자에게 배정되는 물량은 주공분양이 655가구,임대아파트가 1072가구다.


이런 가운데 판교에서 분양될 주공아파트의 청약자격은 △5년 이상 무주택자로 △청약저축 납입횟수가 60회(5년) 이상이면서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이 최우선 당첨자로 결정될 예정이다.


수도권 청약저축 1순위자는 지난해 말 현재 49만1569명이다.


하지만 △2004년에는 31만6990명 △2003년 20만1581명 △2002년 14만1532명 △2001년 12만3268명이었다.


가입기간이 5년을 넘은 청약저축 1순위자는 전체의 4분의 1에 불과한 셈이다.


성남 1순위자 역시 지난해 말 현재 3만1009명이지만 2004년 1월에는 절반 수준인 1만5809명에 불과했다.


그 이전 통계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수도권 청약저축 가입자 증감 추세를 보면 2001년 말 이전에 청약저축에 가입한 성남거주 1순위자는 7700여명 안팎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들이 모두 판교 공공분양 아파트에 신청한다고 가정하면 경쟁률은 평균 11 대 1이다.


하지만 그동안 다른 아파트에 당첨돼 통장의 효력이 사라졌거나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수요자가 상당수라는 점을 감안하면 5년 이상 가입자의 경쟁률은 한자릿수로 내려간다.



◆무주택기간 길수록 유리


서씨의 판교 당락(當落)은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더 오래된 성남 1순위자가 얼마나 되느냐에 달려 있다.


서씨의 경우 청약저축에 가입한 지 17년이 지났다.


무주택기간도 10년을 넘었다.


저축 총액도 매월 10만원씩 불입한 만큼 납입횟수가 60회를 넘는 청약자끼리 경쟁할 때도 사실상 최우선 순위다.


여기에 65세 이상 노부모를 3년 이상 부양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특별공급(공급물량의 10% 이내) 대상에도 해당된다.


이렇게 볼 때 서씨는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5년 이상 무주택자 우선경쟁(성남·수도권)-3년 이상 무주택자 우선경쟁(성남·수도권)-일반경쟁 등의 순으로 경쟁기회가 주어져 사실상 판교 당첨은 '떼어 놓은 당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1순위 절반 이상 신청 못할 듯


청약저축 가입자들의 당첨자 선정방식을 감안할 때 1순위자 가운데 절반 이상은 청약 기회조차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지난해 말 현재 수도권 1순위자(49만1569명) 가운데 가입기간이 5년을 넘은 사람이 2001년 1순위자(12만3268명)보다 많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판교 청약과열을 우려한 정부가 공공아파트 청약요건을 대폭 강화키로 한 데다 2억원 안팎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만큼 청약저축 장기 가입자들이 판교에 대거 청약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한 전문가는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짧은 수요자 1순위자들은 경쟁이 상대적으로 덜할 것으로 예상되는 판교 임대아파트를 노리거나 아예 다른 지역으로 눈길을 돌리는 게 낫다"고 조언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