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인가구 추가공제 내년부터 폐지…사실상 출산세 신설과 다름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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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저출산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인 또는 2인 가구의 근로소득에 대한 추가공제 혜택을 내년부터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독신 또는 신혼 부부뿐 아니라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들도 세금 부담이 상당폭 늘어날 수밖에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설령 자녀가 두세 명 있더라도 맞벌이 부부는 각각 소득 공제를 받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어떤 식으로 자녀들을 나눠 공제를 신청하든 한 쪽은 1인 또는 2인 가구가 될 수밖에 없어서다.
김용민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31일 "저출산·고령화와 사회안전망 대책비 마련을 위해 1인 또는 2인 가구에 주던 추가공제 혜택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가족 구성원이 소수인 가정에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재 1인 가구에는 본인 공제 외에 100만원,2인 가구에는 본인과 배우자 공제 외에 50만원의 추가공제 혜택을 줘 소득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길 때 기준 금액)에서 빼주고 있다.
재경부는 올해 중 추가공제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정부가 복지재원 확충을 위해 세율 인상이나 새로운 세목 신설은 하지 않는다지만 근로소득 공제를 축소함으로써 결국 월급쟁이들의 세금 부담만 더 늘리는 꼴이란 지적이다.
결과적으로 세율을 올리고 출산세를 신설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자녀 한 명이 있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실제로는 3인 가구이지만 부부가 각각 소득 공제를 신청하므로 결국은 2인(본인+자녀) 가구와 1인(배우자) 가구로 분류된다.
산술적으로 자녀가 넷인 경우에나 추가공제 폐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전국의 약 1200만가구 중 적어도 절반 이상 가구가 이번 추가공제 폐지로 세금 부담이 늘어나리란 예상이다.
특히 자녀가 없는 맞벌이 부부 중 근로소득세 최고 세율(35%)을 적용받는 연소득 8000만원(과표 기준) 이상 고소득층은 연간 세금 부담이 부부 각각 35만원씩 총 70만원 늘어난다는 계산이다.
맞벌이 부부에 대한 이 같은 세금 인상은 여성 인력 활용이란 정책 목표와 충돌한다는 지적이 많다.
재경부는 이 밖에도 저출산 및 사회안전망 재원 마련을 위해 현재 기관투자가 배당소득 금액의 90%를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주고 있는 것을 30%만 공제해 주고 투자 금액만큼을 아예 세금에서 깎아주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율을 현행 10%에서 7%로 낮출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해 총 4조8000억원의 세입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