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1인 가구는 매년 연말 정산 때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 표준공제 필요경비공제 등 일반 가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공제 외에 '소수자 추가공제'라는 명목으로 100만원의 공제 혜택을 덤으로 받았다. 연간 소득에서 이 같은 각종 공제를 뺀 '과세 표준'에 소득 수준에 따른 일정 세율(8∼35%)을 곱하면 근로소득세 규모가 산출된다. 따라서 정부 방침대로 소수자 추가 공제(100만원)가 없어질 경우 세금 부담은 8만원(100만원×8%)에서 35만원(100만원×35%)까지 늘어나게 된다. 각각 따로 소득 신고를 하는 맞벌이 부부는 최고 70만원까지 세금 혜택이 줄어드는 셈이다. 예컨대 연봉 4000만원인 1인 가구의 현재 과세 표준은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100만원) 표준공제(100만원) 소수자 추가공제(100만원) 필요경비 공제(1325만원) 등을 뺀 2375만원이다. 그러나 앞으로 추가 공제가 없어지면 과세 표준이 지금보다 100만원 많은 2475만원이 된다. 이로 인해 근로소득세는 263만7500원에서 280만750원으로 16만3250원 증가한다. 여기에 주민세(근소세의 10%)까지 더하면 총 18만7000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50만원의 추가 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2인 가구의 세부담 증가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1인 가구의 절반인 4만∼17만5000원이 된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