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일부터 오는 24일까지 각 구청에서 건물 옥상을 정원으로 꾸미는 '옥상녹화 사업'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신청 대상 건물은 녹화 가능 면적이 30평 이상,준공 10년 이내여야 한다. 다만 지하철 2호선에서 잘 보이는 곳이나 청계천 인근에 있는 건축물은 준공 15년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건축물 구조 안전진단 등을 통해 선정되며,최대 200평까지 옥상녹화 사업비의 50% 내에서 보조금이 지급된다. 희망자는 사업신청서,건축물 설계도면 등 서류를 갖춰 각 구청 공원녹지과에 제출하면 된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