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복지재원 확충을 위해 세율 인상이나 새로운 세금 신설은 없다고 공언한 가운데 저출산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재원을 주로 월급쟁이들의 소득공제 혜택을 축소해 충당키로 함에 따라 논란이 일고 있다. 소득공제 축소 및 폐지도 결과적으론 세금 인상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에서도 세목 신설이나 세율 인상 대신 기존의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해 재정을 확충한다는 방침이어서 납세자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정부가 최근 국무총리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등의 합의로 마련한 '저출산 고령화 및 사회안전망 구축 추가재원 확보 방안'에 따르면 오는 2010년까지 추가로 마련할 10조5000억원 중 4조9000억원은 비과세·감면 축소 등 세입 확대를 통해,나머지 5조6000억원은 세출 삭감을 통해 조성키로 했다. 세입 확대를 위해선 △1인 또는 2인 가구의 추가공제 폐지(2조원) △임시투자세액공제 비율 10%에서 7%로 조정(2조원) △기관투자가 배당소득 과세 강화(8000억원) △부동산 재산세 인상(1조원) 등이 추진된다. 여기서 5조8000억원의 재원이 마련되는데 이 중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나가야 하는 9000억원을 제외한 4조9000억원을 저출산 및 사회안전망 대책비로 쓰겠다는 얘기다. 결국 복지 예산을 늘리기 위해 근로자(소득공제 축소)와 기업(임시투자세액공제 축소)들의 호주머니에서 세금을 더 걷는 셈이다. 더구나 재경부가 검토 중인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의 핵심도 결국은 비과세·감면 축소가 될 공산이 크다. 비과세·감면이 축소된다면 그 부담은 근로자와 농·어민 중소기업 등 취약 계층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 현재 20조원에 달하는 비과세·감면 혜택이 주로 취약 계층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나서서 증세는 검토하지 않겠다고 한 만큼 재정을 늘리려면 결국 비과세·감면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비과세·감면 혜택이 주로 취약 계층에 집중돼 있어 그걸 줄이려면 엄청난 반발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재경부는 비과세·감면 축소를 추진하겠다는 원칙만 밝히고 구체적인 축소 대상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